[the300][2월 임시국회 쟁점]필요성 강조-투자자보호 우려도…남겨진 김영란법 '휴화산'

2월 임시국회가 막이 오르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에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30일 여야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달 5·6일 이틀간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23·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연다. 중점해서 다룰 법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크라우드펀딩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우선 거론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남은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해 이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상당부분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투자자보호 장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정부가 납득할 만한 보완책을 제시할 경우 2월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또다른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도급법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비교적 여야 이견이 적다.
여러 건의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고객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반시 제재 조치를 담는 내용이 논의 중이다.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에 내야 하는 할부금 합계를 카드사가 공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또다른 할부거래법도 있어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카드사가 고객유치시 연회비, 포인트 등 고객이 불리한 정보도 빠짐없이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권이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이용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김영란법'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가장 까다로운 분야로 남아있다. 정무위가 지난달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내용만 담았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조항 자체가 복잡한 사안인데다 법사위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등 정무위가 2월에 이를 논의할지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적용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