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중의 외통수]대사 '행방불명'...보고의무화 '검토'가 대책?

[오세중의 외통수]대사 '행방불명'...보고의무화 '검토'가 대책?

오세중 기자
2015.04.15 17:44

[the300]12일간 대사 행방 놓친 외교부...알맹이 없는 대책이 후속조치

[편집자주] 외통수는 외교통일의 한 수를 줄인 말입니다. 외교·통일·안보 현안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해 문제점을 집어내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정한 시각이라는 이름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외교·통일안보· 이야기를 주로 다루면서 제 주관에 따라 형식의 구애 없이 할 말 다해보려고 합니다.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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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현지시간) 주리비아 대사관 피습 당시 공관장인 리비아 대사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미 1일 국내에 귀임해 12일간 체류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해당 지역국 국장을 포함해 누구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외교부가 이후 부랴부랴 '리비아 현지 사건경위 파악이 급해서...재외공관장 시기가 겹치면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관행상 보고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에도 "대사가 인사과에 보고하고 귀임 보고 전문을 띄웠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도 "분명 실수이고, 수백개의 전문 중에서 해당 지역국에서 귀임 보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기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잊었을 수 있다"고 변명했다.

외교부는 책임 소재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내놓은 '대안'은 기가 막힐 수준이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사로 활동하다 국내로 귀임할 때 해당지역 국장 등에게 이뤄진 관행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관행으로 이뤄진 보고를 명문화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근무지를 옮길때 보고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인데, 외교부는 이를 '관행'으로 여겨왔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피습된 재외공관 공관장의 12일간 행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선 '보고 의무화'가 외교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일까.

외교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업무추진비를 부서회식비로 전용하면서 서류위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예산집행 내역서 작성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뭇매를 맞았다.

철저한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추궁이 없이는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공직기강 해이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외교부에서 최근에도 해외 공관의 성추문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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