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선거구획정위 선관위 산하 설치, 획정위원은 9명으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룰을 만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시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않고 한 차례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6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의결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도록 하되 직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획정위 위원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이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획정위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넘길 수 있다. 국회는 획정위의 안을 수정하지 못하고 의결 권한만 갖는다.
다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의결한 안에 대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부권 행사 후 획정위가 다시 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추가로 거부할 수 없다.
선거구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선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사위가 정개특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고친 것은) 17대 때 용인시 기흥구와 천안시 서북·동남구에 (지역이) 혼재 돼 있는 것을 (나누는 명칭을) 갑을병으로 하고 수원 권선·팔달구 등을 갑을병정으로 하자는 것만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고친 안에 대해 저희가 체계자구를 잘 고친 것 아니냐"며 "이정도 권한도 행사하면 안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법사위가 선거구 획정 부분에 한해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 권한이 없는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획정안에 대해서만 (법사위가 수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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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종 자구는 "(법사위는) 선거구 법률안 가운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명칭과 그 규정에 한해 수정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그러나 굳이 해당 문구를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법사위에 수정권한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해당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수정안보다 앞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30인 이상이 의원 동의 시 수정안을 제출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 처리 순서가 수정안 우선이어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이 처리되지 않는다.
특위에서 통과된 선거구획정안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된 채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능한한 획정위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