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 애국심에 감사…4대개혁 탄력받을 것"

김무성 "공무원 애국심에 감사…4대개혁 탄력받을 것"

구경민 기자
2015.05.29 15:17

[the300] "국회법 개정안 위법소지 여부 재검토 해보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2015.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2015.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고통을 감내해 준 공무원 당사자들의 애국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데 이것을 개혁한다는 데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준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새벽 3시50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이뤄낸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한 것이고 이해 당사자 또는 단체, 노조를 존중해서 합의하겠다고 약속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의견을 수렴, 전원 찬성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타협기구에서 이룬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지난 2일 여야 합의 후) 여러 안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평가가 묻혀버리고 했는데 다시 한번 잘 된 합의안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박근혜정부의 정책 과제인 4대부분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전원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4대 부분(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선 "통과되지 않은 법안을 내가 일자리창출법이라고 부르는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9개의 경제활성화법안이 오랫동안 통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 또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에서 발목 잡고 있어 안타깝다. 협조가 아닌 사정을 해서라도 다음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시사한데 대해서는 "새벽 의원총회에서 위법소지에 대한 논의때문에 본회의가 늦어졌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위헌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를 처리했다. (청와대 반응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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