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고객에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 1094억

통신사업자, 고객에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 1094억

진달래 기자
2015.09.10 10:11

[2015 국감] 유선 269억원, 이동통신 825억원…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 사용 저조

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 누적액이 약 9년여간 10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납부, 보증금 미환급 등 요인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이다. 미환급금신청 방식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 발생했다.

KT(67,700원 ▼1,200 -1.74%).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17,300원 ▼200 -1.14%)등 유선 통신사업자의 과오납 건수는 1136만여건으로 그 중 약 312만건(약 269억원)이 미환급됐다.SK텔레콤(80,100원 ▼700 -0.87%),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총 3200만건 과오납 건수 중 약 1616만건(약 825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 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원)에 불과했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인데 노력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정부차원에서 홍보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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