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로 사라진 인터넷 게시물 5년간 143만여건

임시조치로 사라진 인터넷 게시물 5년간 143만여건

진달래 기자
2015.09.10 10:36

[2015 국감]

임시조치를 받은 인터넷포털사가 인터넷 게시글이 사라진 건수가 지난 5년간 약 143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 자료'를 보면 인터넷포털사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년 14만5000여 건에서 지난해 45만4000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네이버는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가 97만8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2만7528건이었다.

인터넷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해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한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 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 시킨다"면서 "게지사의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 삭제, 1%는 임시 조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임시조치 해지를 원하는 이의제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30일이 지난 후에야 임시조치가 해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이의제기권이 신설돼도 본인이 피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10일내의 임시조치를 당한 경우에만 가능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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