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유성엽 "연간 20~30억원 납부…수협의 8배 규모"

농협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77억여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1.57~1.71%, 농협금융지주의 장애인 고용률은 1.25~1.4%대에 머물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2011년)에서 2.5%(2012~2013년), 2.7%(2014년~)까지 점차 늘어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2011년 약 11억 4000만 원을 납부한 이래 2012년 약 16억 3000만 원, 2013년 약 20억 9000만 원 그리고 2014년 약 28억 5000만 원을 납부해 왔다.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매년 미이행부담금 납부실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3년보다 무려 37%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2011~2014년) 수협의 납부금액 9억 2000만원보다 8배가 넘는 규모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초 농협경제지주 분리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서 6월 말 기준 장애인고용인원도 123명에서 6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 의원은 앞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미이행부담금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농협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연간 20~30억대의 막대한 부담금 납부보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