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시공사 기업회생절차…공사 지연 우려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시공사 기업회생절차…공사 지연 우려

박다해 기자
2015.10.01 14:26

[the300][2015 국감] 안효대 "8월부터 일부 공사 정지…울산항만공사 관리 허점 드러나"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남항 조감도/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남항 조감도/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이 시공사의 재정악화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울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오일허브 1단계 사업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울산항만공사가 국책사업의 공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10일 대주단인 우리은행 등이 삼부토건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뒤 4곳의 투자처에서 약 100억원 대의 채권을 압류 및 가압류한 상태다.

이에 삼부토건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달 3일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장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취소 결정이 10월 말에야 나와 삼부토건의 재정악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효대 의원은 "다른 공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8월 19일부터 모래반입을 담당하는 2군데 업체의 공사는 올 스톱 상태"라며 "이들 업체들은 법원의 압류채권 취소 결정이 나오는 10월 말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보니 공사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울산항만공사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되는 오일허브 1단계 사업은 2017년 1월까지 종료돼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하부공사가 늦어진다면 탱크시설을 설치하는 상부공사도 연이어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공사의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