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안효대 "지자체와 법적분쟁까지…대체 부지 마련해야"

대표적인 중고차 수출 창구로 이용되는 인천항이 인프라 부족으로 중고차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천항만공사는 중고차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를 불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인천항만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인천항에서 중고차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인천항만공사가 부지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고차 전체 수출량 24만여대 가운데 21만여대(87.9%)는 인천항을 통해 수출됐다. 그러나 현재 인천항이 중고차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사실상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법적분쟁까지 벌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교통체증과 먼지유발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중고차 수출은 인천항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효자종목"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민관 갈등을 해결하여 중고차 야적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