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테러방지법 관련 '온도차'

19대 정기국회 합의처리가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임시국회에서 또한번 입법전쟁을 치를 예정이다. 여야는 '대테러기구'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김기식·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및 인권·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강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해 대테러기구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국정원에 장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강화법이라는 사실은 여당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테러 조직기구를 총리실에 둔다고 해도 입법으로는 국정원이 대테러 기구를 장악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정원 파견 직원이 기구를 장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철수 새누리당 의원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휴대전화 감청법·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FIU법·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안)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직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자료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무제한적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통신사에 설치하는 것(휴대전화 감청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FIU법이 통과되면 국정원 직원이 합법적으로 FIU에 파견을 나가, 국민의 현금흐름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며 "법률상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만들더라도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금융정보 들여다 보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곧 '테러방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들이 상당히 촘촘하게 갖춰져 있다"며 "국정원이 대테러 정보 수집권을 갖고 있고 비상사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으며 테러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법들도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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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기관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파리테러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