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샐라" 구글세 부글

"기업정보 샐라" 구글세 부글

세종=조성훈 기자
2015.12.24 03:30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논란이 된 다국적기업의 탈세대응 등 구글세 과세와 업무용차량의 사적활용에 대한 과세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의 구체적 방안 등 쟁점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따라서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세 과세의 경우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지만 일부 기업은 기업 경영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매출규모에 따른 기업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그동안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한국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액 등만 보고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개별기업보고서'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를 하는 국내외 기업의 6~7% 수준으로 570여개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과세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구조조정이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기업들은 내년에 이뤄지는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담아 2017년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과세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20%씩 5년간 정액법으로 계산하되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감가상각비를 모두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고가의 차량일수록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 종전에는 정률법과 정액법을 선택할 수 있었고 감가상각비율도 52%로 높았기 때문에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통상 3~5년이면 차량가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억원짜리 차량을 구입해 100%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용을 모두 인정받는데 최소 13년 정도 걸린다. 정인지 기자 injee@

세종=조성훈·김민우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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