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與 선거구 획정위 의결방식 3분의2→과반 변경 추진

김대년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8일 선거구 획정 지연을 책임지고 사퇴하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마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당은 선거구 획정위 의결방식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는 등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성명서에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기준을 토대로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야 합의 없는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획정위원장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퇴 성명에서 획정위원 추천방식, 구성비율 의결정족수 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3가지 문제는 획정위 출범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다. 비록 획정위를 국회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었지만 획정위원을 여야가 각각 4명씩 동수로 구성하면서 획정위가 여야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작년 7월 이후 7개월간 획정위에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은 획정위 의결구조가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획정위는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위원들의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하는 의결 방식이 아닌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는 방식이었다. 애당초 여야의 합의없이는 의사결정이 이뤄질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선거구획정위는 당분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선관위는 공백없이 후임 위원을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새로 위원이 선임되더라도 의결구조가 바뀌지 않는 그간의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획정위 상황을 놓고 새누리당은 획정위 의결구조를 바꿔서라도 서둘러 획정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상 당론을 모아 획정위 의결구조를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여당은 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우선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획정위 의결구조를 바꾸고 이를 통해 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면 이후 국회가 이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