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종료 하루만에 다시…'1월국회' 선거구·쟁점법안 숙제 산적

임시국회 종료 하루만에 다시…'1월국회' 선거구·쟁점법안 숙제 산적

이하늘 기자
2016.01.09 09:47

[the300]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뉴스1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뉴스1

국회가 9일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지난 8일 임시국회가 종료됐지만 선거구 획정, 노동 5법 등 여야가 풀지 못한 숙제를 이번 30일 일정의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그 첫 행보로 11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쟁점 법안 합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 8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선거구 획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역시 여야 간 감정의 골을 깊이 패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정국도 여야 협상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선거구 등 쟁점 안건이 이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새누리당이 북핵을 이유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처리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움직임 역시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한편 지난 8일 종료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웰다잉법, 교원안식년제 등 20개의 법안을 통과히켰다. 더불어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여야 쟁점법안 외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서민들이 고금리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돼 정작 국회가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직후 12월 국회를 열었지만 정작 큰 소득은 거두지 못한 것. 이에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 종료 다음날 임시국회를 또다시 소집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처리되지 않는 안건은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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