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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최순실씨의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5일 "최순실씨가 (청문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청문회에서 진술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는 7일 예정된 청문회를 위해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최씨가 출석하지 않기로 한데다 정유라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등도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출석여부가 불확실해 '맥빠진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