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워줘야 하는 날짜는 언제가 될까?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된다. 박 대통령은 만약 파면이 결정된다면 당초 퇴임 후 거처로 예정됐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계획이다.
만약 헌재가 10일 탄핵 인용을 선고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지체없이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한다.
우선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당일 거처를 옮긴 뒤 나머지 짐은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 준비가 마무리되지 못한 데다 선고 직후 11∼12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이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 경우 19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인 2018년 2월24일까지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