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통신원가공개법 발의.. "서비스질 향상·요금인하 기대"

서영교, 통신원가공개법 발의.. "서비스질 향상·요금인하 기대"

안재용 기자
2018.07.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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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원가 투명하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KT나 SK텔레콤, LG U+ 등의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원가를 제공토록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정보가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발맞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서 통과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원가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과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신고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통신3사가 통신원가를 부풀려 23조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통신3사는 약정할인 규모를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게 서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통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뿐 아니라 서비스질 향상, 요금인하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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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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