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외국인 장기이식, 4명중 1명 친족간 국적 달라…생체이식, 뇌사이식의 7.7배

지난 6년간 한국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외국인 중 생체이식(생존자간 이식)이 뇌사이식 보다 7.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1.3배)에 비해 6배 많은 수치다. 생체이식은 친족에 한하지만, 기증자가 피기증자를 정할 수 있다.
또 생체이식 중 4명 중 1명이 기증자와 피기증자간 국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장기 이식수술이 친족간에만 허용됨을 고려하면 매우 높다. 국제결혼 등의 편법을 통해 장기를 이식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연도별 장기종별 외국인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외국인은 410명을 기록했다. 국내 전체 장기이식(2만846명)의 2%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장기 이식수술의 경우 통계 수치 자체가 처음 공개될 정도로 베일에 싸여 있어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뇌사자에게 장기를 기증받은 외국인은 총 47건으로 전체 장기이식의 0.5%를 차지했다. 뇌사기증 이식의 경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장기이식관리센터 등록이 가능하다.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한 관리로 문제소지가 크지 않다.
살아있는 사람간의 장기이식인 생체이식은 뇌사기증 이식보다 7.7배 높은 363명(3.1%)을 기록했다. 내국인 뇌사이식(9142명)과 생체이식(1만1704명)간의 차이가 1.28배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생체이식의 경우 그 절차가 엄격하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매매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생체이식의 경우 4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에만 승인된다. 6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단 3건의 경우만 타인간의 장기이식이었다. 외국인은 대사관 공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생체이식의 경우 뇌사이식과 다르게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부부의 경우 혼인 유지기간 등을 현실적으로 살피기 어렵다.
특이한 점은 친족간 국적이 다른 사례가 전체 363명 중 88명을 기록할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다. 전체 외국인 생체이식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민 등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했거나, 국제결혼을 한 경우를 고려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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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해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363명이었다. 피기증자 기준 몽골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70명, 중국이 68명을 기록했다. 미국도 37명을 기록했다.
몽골(3명)과 아랍에미리트 연합(1명)의 경우 대부분이 장기기증자와 피기증자의 국적이 같았다. 중국과 미국은 양자간 국적이 다른 경우가 각각 15명, 23명을 기록했다.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장기를 기증한 경우는 63명,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장기를 기증받은 경우는 21명이었다. 4명의 경우는 국적이 다른 외국인 간 기증이다.
장기별로는 간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이 1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공장기를 이식하거나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인 심장과 폐는 각각 6건, 3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기간이 길어지며, 이식을 받기 전에 상당수가 사망한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앞서 내국인 장기이식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