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정-징벌 줄타기"…'상속세' 與 속내는?

[MT리포트]"공정-징벌 줄타기"…'상속세' 與 속내는?

이재원 기자
2018.11.13 08:52

[the300][징벌적 상속세]"완화 방침 없다" 일관된 목소리 속…"혁신성장·일자리 급한데" 완화 주장도

[편집자주] 구광모 LG 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상속 재산의 60%인 9200억원의 사상 최대 상속세를 낸다. 고 구본무 LG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에 20%의 할증을 더한 뒤 최대 상속세율인 50%를 적용한 것이다.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징벌적 할증을 포함, 상속세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 본다.

상속세에 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는 견고하다. 상속세율은 물론, 상속세와 관련한 공제 혜택 완화 등에도 인색하다. 여당 일각에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의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 작은 목소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세율(50%·가산시 65%)을 '자랑'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상속세에 대한 논의조차 꺼린다. 세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에 더300(the300)에 "현행 상속세율에 대해 '징벌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툭하면 재벌 대기업의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탈세가 드러나 공분을 사는 상황 아니냐"고 되물었다.

상속에 대한 국민 정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굳이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다. 오히려 민주당에선 상속세율을 더 높이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의 경우 최고세율을 60%로 규정하는 구간을 신설한다. 현행법에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를 부과한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제 의원의 발의안이 당론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만큼 당 내에서 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상속세 완화로 받아들여진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추가 완화 목소리가 적잖지만 민주당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달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전반(개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평생 축적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절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 완화를 통한 상속세 인하를 촉구한 것에 대한 답이다.

기업 오너의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으면 공제 혜택을 줘 장수하는 우량기업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가업영위 기간이 늘어나며 사실상 상속세가 강화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다시 조이자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월 출범한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에서 김종민 의원(간사)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너무 확대돼, 상속세에 대한 쉘터(피난처)처럼 됐다는 진단이 있다"며 공제 축소를 시사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올해 한 차례 강화가 이뤄진 이후 더 이상의 논의는 없는 상태"라며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폭 완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기업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상속을 전문기술 이전, 고용 확대, 기업가 정신 고취,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현행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높은 세율에 걸맞게 철저하게 집행하고, 신사업 투자 등 특정 조건에 적합할 경우 대폭 공제해주는 등 조건부 완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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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머니투데이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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