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밥그릇 싸움, 끼지 마라" 국회 환노위 찾는 행정사들

[단독]"밥그릇 싸움, 끼지 마라" 국회 환노위 찾는 행정사들

이원광 기자
2019.05.09 17:07

[the300]'노무사법 개정안'에 행정사協 "'노무 서비스 제한, 부당"…환노위 "'악덕 노무사' 퇴출 취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가 열렸다. / 사진=이동훈 기자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가 열렸다. / 사진=이동훈 기자

“밥그릇 싸움에 왜 국회가 개입하나”(행정사 김모씨)

국회에 행정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행정사의 노무 분야 행정 서비스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법(노무사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다. 여야가 차례로 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들의 위기감도 높아진다.

김모씨 등 행정사 4명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실을 찾아 ‘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공인행정사협회도 ‘노무사법 개정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3월 한정애·임이자 의원실을 방문했다. 두 의원은 환노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임이자 안’에는 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사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하고 ‘악덕 노무사’를 퇴출한다는 취지다. ‘창조컨설팅’ 사례와 같이, 일부 노무 전문가가 노조파괴 행위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행정사 등의 일부 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노무사법 27조에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무 관리 등 직무를 업으로 행해선 안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고 명시됐다.

행정사는 그 동안 노무사법 27조의 단서조항과 행정사법 2조에 따라 노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했다. 법제처도 이들의 법령 해석 요청에 따라 공인노무사 업무 중 서류 작성 등 행정사법 2조에 해당되는 업무는 행정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임이자 안’은 또 노무사법 27·28조 개정을 통해 비 노무사가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보수나 이익을 분배 받아선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정애 안’은 노무사 일을 직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해당 업무를 하거나 이같이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못하도록 했다. 행정사들은 이들 법안이 병합 심사돼 노무 분야 서비스는 물론 표시·광고도 전면 금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행정사들은 업무가 서류 작성 등에 제한된다며 행정사가 노조파괴에 동원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입을 모은다. 노무 전문가의 노조파괴 행위는 노무사의 문제로 행정사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노무사법 개정 취지와 법안 내용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밥그릇 싸움’에 국회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인행정사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에 노조파괴가 우려된다고 명시하고 행정사들을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한다”며 “법을 바꾸더라도 노무사 생존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야 온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국회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악덕 노무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법이지 행정사들의 이권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노조파괴 우려 대상은 행정사가 아니라 일부의 악덕 노무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행정사가 서류 작성 외 산업재해 컨설팅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노무 분야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노무사법 개정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발의 법안은 다양한 방향으로 변경된다”며 “행정사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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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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