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저공해차 '민관 TF' 의무판매제 패널티 강화키로...이달 중 세부사항 확정, 국회 환노위 보고

저공해차 의무보급 목표를 채우지 못한 완성차 기업들에 부족 대수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하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저공해차 보급계획량 대비 판매량의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이달 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지 못하면 부족 대수당 일정 금액의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과 유사한 ‘저공해차 보급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보급 대수에 미달해도 기업이 부담하는 과징금 등 패널티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부터 완성차 기업들이 환경부에 저공해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핵심이다.
의무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은 목표량 미달 대수와 무관하게 5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역시 ‘반쪽 제도’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을 지난 4월 구성하고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TF는 의무판매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벌금을 매기고, 다른 기업의 저공해차 초과 생산 물량을 ‘크레딧’ 형태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등도 함께 논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상 저공해차·무공해차 기준, 대상기업 범위, 유연성 인정방법, 패널티 부과방식 등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하면 여·야가 다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업계, 전문가 의견은 물론 미국·중국 등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