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與 "정부와 이견 없어", 野 "비준엔 동의, 노사 균형이 관건"

공은 국회로 향한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 간 교감이 있었다. 민주당의 목표는 '무사 통과'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30일 발표된 정부안은 사회적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정부가 비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으로 나온 법안 중심으로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세부적인 면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국제사회 신뢰 문제를 고려해 협약 비준을 하지 않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안에 담긴 대체 근로나 파업시 직장 내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또다른 노동법 개정도 함께 필요하다고 본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돼 있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에도 명시돼 있어 비준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핵심협약 그대로 법을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나. 우리 노사 토양에 맞게 관련법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대부분이 기업별 노조로 구성돼 있다"며 "해고자가 산별노조를 넘어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파업 시 직장 내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간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노동법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협약을 비준하되 노사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