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방역 위해 24시간 '폐쇄' 조치 단행

국회 '코로나' 방역 위해 24시간 '폐쇄' 조치 단행

서진욱, 이수연 인턴 기자
2020.02.24 16:20

[the300](상보)

코로나19 경보단계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24일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본관 2층 정문 출입구를 폐문하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경보단계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24일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본관 2층 정문 출입구를 폐문하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24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폐쇄된다. 감염병으로 국회가 폐쇄되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국회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출입이 이날 오후 6시부터 금지된다. 한 대변인은 "방역 효과를 위해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25일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폐쇄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오전 9시부터 개방된다. 방역 기간 동안 국회 필수 인력은 개관을 앞둔 소통관에서 업무를 본다. 외부 인원의 소통관 출입은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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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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