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7년간 4억489만원…유실물법 따라 '국고' 귀속해야 하는데 '자의적 판단' 회계처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거스름돈 미회수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불법으로 자체 수입으로 귀속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또 한 번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금 외 현금 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년 동안 광역철도역에서 발생한 거스름돈 미회수금은 9만6853건에 4억4158만원이었고 이중 고객이 찾아간 돈은 6.0%인 5893건 3669만원(8.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물법은 고객이 6개월 동안 거스름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남은 거스름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이를 어기고 미회수금 발생건수의 93.9%에 달하는 9만960건 4억489만원을 자체 수입금으로 귀속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철도 유실물 수입금 외 현금은 시민들이 지하철역에서 △선불교통카드(레일플러스카드, T-money 카드)를 충전하거나 △1회권 교통카드를 발매할 때 거스름돈을 회수하지 않거나 △기계 오류로 거스름돈이 지급되지 않거나 △요금을 투입했는데 충전이 안 된 상황 등에서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유실물법 제1조의2는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기존 특종-무임승차 또는 부정승차 단속 등의 결과로 관리하던 '수입금 외 현금'을 2014년 분리 관리하기 시작했다. 2020년 5월부터는 코레일이 별도로 운영하던 '유실물관리시스템'을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 'LOST112'에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현금을 분실한 고객이 역사를 재방문하면 고객의 영수증 또는 카드번호를 바탕으로 자동발매기의 기록, CCTV 등을 확인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거스름돈을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엔 해당 영수증 또는 전표를 출력한 후 시스템에 우선 등록해 역에서 보관하고 추후 고객 요구 시 지급하고 있다.
유실물법 제15조는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는 국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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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레일은 거스름돈 미반환금을 자사 잡수입으로 귀속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코레일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거스름돈을 자사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근거 규정 자료를 요구하자 코레일 관계자는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수입금 외 현금은 그 성격상 유실물로 분리돼야 하고 금액은 적은 돈이라도 분실한 사람에게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부족한 마당에 현행법상 국고 귀속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코레일 경영진과 코레일네트웍스 경영진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