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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만큼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민간 사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6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도, 의견서도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잇따른 불출석으로 법원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며 "물론 불가피한 해외 출장이나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출석을 못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 시간에 시위 중이었다.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아닌데 법원 출석을 무시하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은 무단 불출석에 그치지 않는다"며 "건강, 변호사 선임 회피, 무더기 증인 신청 등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도 이재명 대표 서류 미수령으로 개시가 지연되면서 혼란을 빚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탄핵안 남발 등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국정 혼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달됐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증거가 차고 넘쳐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재판 지연된 800일 가까이 권력을 활용해 법망을 피해려는 정치인이 오로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정치를 무너뜨리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 하고 농단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재판을 열었다.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심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강제 출석)을 발부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최장 7일간 구치소 등에 구금될 수 있으며 구인장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체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