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석열 파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최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선고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31.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4/2025040412001825123_1.jpg)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민주주의와 국민이 승리했다"며 "파면은 끝이 아니라 국가대개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4일 헌재의 결정 후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이 이겼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에 이은 또 한번의 승리"라고 남겼다.
이어 "혹독한 겨울이었다. 국회앞에서, 남태령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싸워주신 국민들께서 윤석열 파면을 이뤄냈다"며 "기대보다 늦어졌지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헌법재판관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또한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치경제사회분야의 대개조에 착수하자. 불법 계엄으로 망가진 국가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을 통한 새로운 7공화국의 문도 함께 열어야 한다"며 "정권교체가 첫 단추다. 압도적인 정권교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다시 전진시켜 준 국민들"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전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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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