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민주당 "13·27일 본회의 요청"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민주당 "13·27일 본회의 요청"

김지은 기자
2025.11.06 10:30

[the3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따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자율로 맡겼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과 27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황이다. 문 대변인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다"며 "의장께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 13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을 요구하는데 (표결은) 그때쯤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다만 본회의의 경우 야당과 협의하고 의장이 받아들여 주셔야 하는 것"이라며 "(날짜에 있어서는)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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