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대장동 '항소 포기'는 대통령의 요구…공수처, 수사해야"

국힘 "檢 대장동 '항소 포기'는 대통령의 요구…공수처, 수사해야"

정경훈 기자
2025.11.09 11:37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됐다"며 "그렇다면 자동 항소하는 것이다. 일부 무죄가 나면 해당 수사 검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항소 자제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반드시 항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항소 포기,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라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나. 대통령이 지시했나. 대통령실의 누가 지시했나"라며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으면 이런 지시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까지도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다.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생리에 따르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한다. 그 항소를 법무부가 막았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겠나. 정치적 고려가 무엇이겠나. 바로 대통령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 장관이 이것을 밝혀야 한다. 또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정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권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일반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피고인 항소 포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개회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09.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피고인 항소 포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개회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09.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이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정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 요건에 해당한다. (정 장관은) 고위공무원이다. 직권남용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라며 "부당한 항소 포기를 지시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공수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탄핵해야 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경우 별도의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다음날 법사위 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개의는 하되 형식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철저히 봉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 출석을 못 시키거나 저희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실의 개입과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항소 포기는) 공소 유지를 약화시켜 유죄 입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실과 어떤 내부적인 연락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법부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된다는) 헌법 84조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절대 다수설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의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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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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