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치금만 6억5000만원" 서울구치소 1위…대통령 연봉 2.5배

"尹 영치금만 6억5000만원" 서울구치소 1위…대통령 연봉 2.5배

이은 기자
2025.11.09 15:2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보관금)이 6억5000만원을 넘어서며 서울구치소 1위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보관금)이 6억5000만원을 넘어서며 서울구치소 1위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지 100여일 만에 받은 영치금(보관금)이 6억5000만원을 넘어서며 서울구치소 1위를 기록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영치금 총 6억5725만8189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6억5166만720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1000원이다.

영치금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생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부금과는 달리 입출금액 한도나 규제가 없어 개인에 대한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며, 정치자금 기부 후원금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가 있다. 반면 보관금은 400만원의 보유 한도를 유지하면 한도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은정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이 보낸 50만원 이하 영치금에는 세금이 붙지도 않는다"며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관련법에 비춰 현행 영치금 제도는 사실상 윤어게인의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영치금 계좌에 대하여는 송금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는 당장 지침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를 기록한 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지난 9월 16일 수감된 권 의원은 입소 후 166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이 중 1644만4700원을 출금했다.

한편 지난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이날부터 지난달 26일까지 2249만5113원의 영치금을 받았으며, 이 중 1855만6472원을 18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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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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