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野 지적에 해명… 10·15대책 다른 시기 반영 논란
"공포 전 자료활용 금지, 패소땐 해당지역 규제 해제 당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10·15대책을 발표한 것이 위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예산심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통계문제 제기는 의혹만 부풀리는 대중선동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제기하는 것같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의 통계를 써야 하지만 정부가 7~9월이 아닌 6~8월의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대해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에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13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부동산대책에 대한) 회의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문제가 되는 몇몇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이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저희가 진다면 (규제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그 수치(9월 통계)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라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미리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공포되기 이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 문제로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금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포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