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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2.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1115361364410_1.jpg)
당정이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 3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설치법 등 암표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암표 거래를 근절되도록 하여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저작권법을 개정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관해서도 확인 즉시 긴급 차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며 "접속차단 권한을 문체부에도 부여하는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당정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문체위와 문체부는 국민문화 향유 증진과 K컬처 진흥, 창작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과 한류 산업의 지속적 세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