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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25.11.2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2715062013083_1.jpg)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미뤄졌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 등 7개 주요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초 상정이 예정됐던 석화지원특별법은 본회의 직전 안건에서 제외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야당 원내지도부와 회동한 후 "시급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당초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상 7개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며 "(석화지원특별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한 핵심 의원은 "(석화지원특별법 처리가 밀린 이유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워낙 밀려있는 민생법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이달 초 김원이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대표 발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앞서 6~8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조정 보완해 통합된 법안이라는 점이 보여주듯 태생이 여야 합의안이다. 전기요금 감면 등 쟁점 사안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차일피일 처리가 미뤄졌다. 석화지원특별법이 사실상 구조조정 지원법으로, 단순 지원법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업계 우려가 크다. 산자위 관계자는 "이 법은 구조조정과 산업재편, 친화경 전환, 일자리 보호 등을 아우르는 법"이라고 말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수입 등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도 포함됐다.
특히 법은 석화기업이 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 기업결합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심사기간을 단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기업이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장관 승인 하에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벌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화한다는 점도 전통 제조업인 석유화학업엔 악재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버티기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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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과는 별개로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은 이미 올랐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26일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심사 신청서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프타분해설비(NCC)을 감축하고 사업부를 합병하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