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정치적 효능감'과 '명령 거부권' 남겼다···'개헌' 숙제는 아직

12.3계엄, '정치적 효능감'과 '명령 거부권' 남겼다···'개헌' 숙제는 아직

김성은 기자, 이원광 기자
2025.12.02 06:00

[the300][MT리포트] 비상계엄 1년, 12.3이 남긴 것 ①-1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됐다. 민주주의는 복원됐고, 경제는 회복 중이다.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12.3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도 다시 살펴본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회 무대에 올라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4.12.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회 무대에 올라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4.12.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강한 '정치적 효능감'을 남겼다. 친위 군사 쿠데타를 국민들의 손으로 막아내고, 국민이 뽑은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했다. 이 모습은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장면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됐다.

군과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명령 거부권' 보장도 계엄 사태가 남긴 유산이다. 정치적 효능감과 명령 거부권 모두 12.3과 같은 역사적 비극을 막을 막강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년 전 사태의 배경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결적 정치구조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또는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물리적 충돌 없이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들은 국민들이 분명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적 성취였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당시 광장으로 나와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청년들이 한 시대를 기억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법을 수호한 지난 1년은 오직 위대한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비상계엄 1주년을 평가한다면) 그와 같은 국민들의 위대한 힘에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는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 시점 집중해야 할 과제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반헌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xconfind@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군과 공무원에 대한 명령 거부권 보장에 나섰다. 국방부는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사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상관의 명령이 헌법과 법령의 통제 원리에 종속돼야 하며 군인에 대한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 75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는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위법한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토록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고 극단적인 대결적 정치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이같은 위기를 불러온 정치적 갈등, 정치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야 한다"며 "여기엔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도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 논의를 방치한 결과가 비상계엄 사태"라며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정치권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론 내치에 대한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 총리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이 거론된다.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해 다당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서 국민 대표 80인이 참여한 임명장을 손에 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서 국민 대표 80인이 참여한 임명장을 손에 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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