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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의사당 모습. 2025.12.02. kkssmm99@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0216570178320_1.jpg)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대폭 늘리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 246명 중 찬성 243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여야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등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 범죄가 최근 급증하자 사기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