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유령 필리버스터 없어질 것...국회법,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김병기 "유령 필리버스터 없어질 것...국회법,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이승주 기자, 오문영 기자
2025.12.04 09:59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병기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병기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며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인데 지금 국회에선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된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제한 토론 중에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해도 회의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도 무제한 토론의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12월3일을 법정민주화운동 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궤를 그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다. 비판을 넘어 단죄받을 수준"이라며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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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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