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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10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독재적 입법이라며 의결 전 퇴장했다.
허위정보를 고의,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언론단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 대주주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찍 각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깊이 고민했다"며 "민주당이 특칙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소통관에서 법안 통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치는 소위원회 검토의견 자료도 묵살됐다"며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 일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거두려는 효과는 명확하다"며 "권력자와 재력가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설치 목적에서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삭제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