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없는 정당이 특검 추천해야" 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발의

"피의자 없는 정당이 특검 추천해야" 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발의

오문영 기자
2025.12.23 17:13

[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왕진(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차규근(왼쪽), 신장식(오른쪽)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왕진(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차규근(왼쪽), 신장식(오른쪽)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3.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조국혁신당이 23일 자당이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인사가 속한 여야 양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는 혁신당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굉장히 임박해 있는데 제3자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가급적 정당이 신속하게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공소시효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고 있거나 입건된 피의자가 속해있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혁신당이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됐던 정당은 제외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90명(검사 30명·공무원 60명)으로 설정했다. 수사 대상에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를 적시해 통일교뿐 아니라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다른 종교단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서 원내대표는 '"통일교 외 종교단체를 두고도 정당 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정당들이 혁신당 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특검법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법안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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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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