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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3111125644949_1.jpg)
2성 장군 출신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와 계엄의 선포 배경이나 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한 장군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6개월여간, (군의) 대비태세 유지가 아닌 정치적 목적의 조사와 처벌에만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리한 조사와 징계가 군의 정치적 중립과 상명하복이라는 전통을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국방부는 8월 자체조사에 착수하면서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의지라고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6개월여간 이어진 조사, 징계 결과는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장관의 의지와는 상반된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건의를 단호히 반대한 장군으로 알려진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 대한 파면 처분"이라며 "국민을 향해 스스로 총칼을 사용하려 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은 해임으로 감경된 반면, 국민을 보호하려 했던 합참전비태세 차장은 파면이 확정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전 차장은 최근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중징계 처분 배경은 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전 차장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사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 전 차장은 계엄군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해선 오히려 이 전 차장은 부정적 입장을 냈던 인물로 전해진다.
임 의원은 "국군 통수권자와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정치적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장군이 책임을 지고 명령에 따를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군은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보신주의만 만연하게 될 것이며, 줄을 잘 서면 살아남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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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은 이런 군을 원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정치적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인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