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역 2년…與 "공직자, 권력·특혜·부정 멀리하는 계기 되길"

권성동 징역 2년…與 "공직자, 권력·특혜·부정 멀리하는 계기 되길"

김지은 기자
2026.01.28 17:34

[the30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통일교에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특혜, 부정을 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모든 공직자가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 권불일년이라는 말이 새로 생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불십년은 '권세가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주목할 것은 통일교의 정치 개입 혐의가 권성동 의원의 선고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종교의 정치개입, 헌법 정신 위반에 대해서 통일교뿐만 아니라 지금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신천지까지도 종교 관련 특검이 빨리 관철돼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종교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에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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