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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 의원은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으며 관련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후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 후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일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