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 조폭연루설 허위 드러나…추후보도 게재해 주길"

청와대 "李 조폭연루설 허위 드러나…추후보도 게재해 주길"

김성은 기자
2026.03.19 17:08

[the300]"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들 오해 해소하도록, 명예훼손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청와대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청와대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경, 상당수 언론이 국민의힘 경기도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며 "일부 언론은 단순 인용을 떠나 폭로성 추가 취재를 해 관련 보도들을 했다. 당시 언론들은 장 변호사가 제기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 측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물론 돈봉투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정치인들은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이 대통령에 대한) 조폭연루설, 금품수수설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장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으니 (장 변호사에 대한 유죄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다.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언론중재법에 따라 각 언론사가 추후보도를 게재해 주길 바란다.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도록, 또한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과 언론인들을 존경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은 요청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브리핑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당연히 (보고) 드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 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

또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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