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중복상장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오기형 "중복상장 효율측면 있지만 줄여야, 자본시장법 개정"

당정이 주주 보호를 위해 '원칙 금지·예외 허용'을 기조로 중복상장 관련 정책을 설계 중인 가운데 "제도적 장치와 연성 규범을 활용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선 당정이 추진 중인 중복상장 규제 방안에 대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복상장 규제가) 모회사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회사 일반주주가 소외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익 보호 대상을 모회사 일반주주만이 아니라 자회사 일반 주주로 확장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미국처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강력한 전제 조건을 수립했기 때문에 연성규범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며 "중복상장을 엄격히 차단하면 현재 시장의 반응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과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도 원천기술 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의 신속한 대규모 자금 마련 등 중복상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부회장은 "인수합병(M&A)도 중복상장이라고 다 막으면 결국 모기업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시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허용하는 기조로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물적·인적 분할 후 상장)과 지배력 확대를 위한 M&A를 중복상장 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분기 내 중복상장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6월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엔 상장사 유망사업 부문이 쪼개져 상장될 때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해 주주권을 보호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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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중복상장을 줄여야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도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인정하는 게 납득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며 "6월 전까지 많은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