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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사업 및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 1주택자들에게 한시적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발생한 재산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일시적으로 지방 세수가 줄더라도 시민의 삶을 살피고 현실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정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1주택 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서울시민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실제 소득은 없는데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 후보와 25개 구청장 후보들은 당선 시 곧바로 구별 조례를 개정해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7월 부과분도 납부 후 환급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득 여부는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 후보는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한다.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실제 부담과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하나씩 착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