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李 대통령 감옥 안 가는 플랜C로 '공소기각' 끼워넣어"

한동훈 "민주당, 李 대통령 감옥 안 가는 플랜C로 '공소기각' 끼워넣어"

박상곤 기자
2026.07.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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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7.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7.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안 가기 위한 플랜C"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 압박하고 억지로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에 안 가기 위한 플랜A가 공소취소, 플랜B가 연임 개헌, 플랜C가 공소기각"이라며 "참 가지가지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전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등의 사유가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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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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