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탄핵 추진"…김민석 "공감, 사법개혁 과제 여전"

송영길 "조희대 탄핵 추진"…김민석 "공감, 사법개혁 과제 여전"

김지은 기자
2026.08.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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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택 김민석! 전남·광주 당원 필승 결의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택 김민석! 전남·광주 당원 필승 결의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저는 이미 지난 7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과 경찰개혁의 과제가 여전하다"며 "힘있게 추진하겠다.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동조와 불법 대선 개입 등도 사유에 포함됐다.

송 후보는 "노 대법관의 퇴임(3월3일)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21일 4명을 추천했다"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뒤 2주 이내에 제청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법관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은 평균 382건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수천 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9월7일 이홍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공석은 두 자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다. 의무의 거부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선례도 분명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은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밤 조 대법원장은 뭐 하고 있었나"라며 "조 대법원장의 다음 날 첫 마디는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였다. 위헌 선언이 아닌 절차 타령이었던 것"이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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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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