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학교용지·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통과…주택공급 속도 전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이 가결되고 있다. 2026.08.20.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013535738650_1.jpg)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주택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처리는 유보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70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되며 법안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의 신속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관련 후속 법안도 의결됐다. 유휴 학교용지와 낡은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등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조합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천준호 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만나 안건 상정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논의 상황을 지켜본 후 결론을 내겠단 취지다.
천 수석부대표는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은 오늘 국토부와 서울시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 주에 처리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외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범인의 도피나 사망 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기업 합병 시 가액을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익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70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의결했다. 앞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국회가 추천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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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의 비위 등을 감찰한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이듬해 물러난 뒤 10년간 공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