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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는 부처가 직접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곤란할 때는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장기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AI(인공지능)가 저작물 데이터를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있는 상태"라며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올해 상위 100개를 개방하는 일정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서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이 허용됐다"며 "실증 지역도 대폭 확대되서 하반기 광주에 자율주행차 200대가 실증 예정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희귀·난치 질환에 대해서 첨단 재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며 "올해 4월 첨단 재생 치료 1호(희귀 림프종 억제 치료) 승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정부가 준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5극 3특이 성장 주력으로 신산업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만큼 지역 곳곳에서 성장 핵심 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재정과 세제, 인재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며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은 적극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들도 있다"며 "일방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모두 다 해소돼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춰가는 단계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