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제도화 땐 섬·벽지 주민 등 일부만 허용…약사법·의료법 개정도 논의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업체 참여 민관협의체 운영…약국 재고정보 제공도 고도화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 배송 허용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섬·벽지 주민 등 일부 환자에게 약 배송이 허용되는 데서 나아가 대상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시장 정비와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를 고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약 배송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살펴볼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는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가 가동된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의약품 수령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기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6일부터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까지 중개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신속하게 찾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