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앞으로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담합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담합사업자의 시장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담합 처분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장 15년으로 연장한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도 손을 본다. 가격 재결정 명령과 같은 적극적인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토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