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첫 예산안 상징성·내년 지방선거 대응… 여야 셈법 통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를 이룬 배경엔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총지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2025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협상을 타결했다.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는 2020년(2021년 예산안)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예산안 처리 때마다 막판까지 대치하다 법정시한을 넘기기 일쑤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쾌속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상징성이 컸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는 점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막판까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첫 예산안부터 발목을 잡히면 앞으로 국정운영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렸다. 국민의힘이 처한 사정은 보다 복합적이었다.
-
김민석 총리 "경제 최우선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의미 특별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합의 통과에 대해 "경제를 최우선으로 법정 기한 내 처리됐다는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2일 밤 국회서 진행된 본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여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지를 더 충실히 살려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728조 내년 슈퍼예산, 시한 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된 것은 지난 2020년(2021년분) 이후 5년만이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62인,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세법 개정안, 각종 민생법안들도 처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회동하고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가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4년(2015년도 예산안)과 2020년(2021년도 예산안)에 이어 3번째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해당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728조원에서 늘어나지 않았다.
-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 세율 2배로…'與 주도'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금융·보험회사가 1조원이 넘는 연간 수익을 올릴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선 1%의 교육세가 적용된다. 현행 대비 0. 5% 포인트(P) 오르는 셈이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56명이 투표에 참여해 171명이 찬성했다. 84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금융·보험회사의 수익 금액 1조원 이하 분에는 현행 0. 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신설하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1981년 교육세율 도입 이후 첫 세율 조정안이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은 11월3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
모든 기업 법인세 1%P 인상…'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5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69명이 찬성, 8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게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은 24%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6. 4%로 오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인하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3%P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반대 속 1%P 낮췄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선 합의에 실패해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
대다수 대주주에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2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담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43명 중 찬성 201표, 반대 18표, 기권 24표로 가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세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와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지금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50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선 최고 30%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배당소득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00명 수준인 데다 배당금이 6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50억원까지는 하위 구간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 대주주에 25% 세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준석 "쿠팡 보안, 대학 2학년 수준…예견된 인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수업에서 알려주는 설계 원칙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 과방위 질의를 통해 쿠팡의 인증 키 유출이 왜 수천만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는지 규명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작은 키 탈취였지만 그 키를 만능키로 만들어준 것은 잘못된 유저-인증 시스템 설계였다"며 "쿠팡 측은 처음에 '인증 토큰을 만드는 키(Key)가 탈취된 것이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강한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키가 털렸다 한들, 해커가 수천만명의 사용자 계정을 뚫으려면 각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다 알고 있어야 대입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방대한 이메일 리스트는 애초에 어떻게 확보했는가 등 의문을 풀기 위해 질의를 이어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질의를 이어간 끝에 쿠팡 보안 시스템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두 가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항공안전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野 "대북전단 금지법 부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되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6표, 반대 7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법제화…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지역의사법에는 231명이 투표에 참여해 217명이 찬성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22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역의사법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은 의료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하도록 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무 복무에 군 복무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
與 "조작기소" 野 "외압"…'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진행해 온 수사의 조작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불거진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겨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며 "사안의 본질은 명백한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 수익 7800억원을 범죄자 손에 쥐여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관련 없는 말들을 한다.
-
석유화학 특별법, '찬성 235명' 본회의 통과…구조조정 속도 기대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40명 가운데 찬성 235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석유화학 기업들의 합병 및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과세이연 특례 등 세제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금융 지원 △산단 환경·소방·건축·에너지·안전 분야 인허가 절차 통합 또는 간소화 △환경 관련 기준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 △신기술·신공정 전환에 따른 기술 검증 지원 △90일 이내 관련 기업 결합 심사 완료 △공정거래법 독점 방지 규정 관련 인가 효율화 △정부의 R&D 우선 지원 △에너지 공동 조달 특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지원 △사업 재편 과정 중 고용불안 해소 행정·재정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액상담배도 이제는 담배'…합성니코틴 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7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에 세금과 규제를 적용하는 셈이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국회에서 이어져 왔지만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유권자 표심을 의식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합성 니코틴도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예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액상 담배 사업자들에게 소매점 거리 제한을 2년간 유예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점은 다른 소매점과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유예 없이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다수의 점포가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