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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심려 끼쳐 죄송...재발 방지 최선"
GS리테일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GS리테일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보안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임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안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며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전사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 경영 과제로 삼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 관리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약 16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리테일에 128억3600만원의 과징금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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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66만건 유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해커가 2024년 12월~지난해 1월까지 GS SHOP 홈페이지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를 무차별 대입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공격 방식이다. 해커는 GS SHOP에서 158만1025명, GS25에서 7만912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GS리테일은 짧은 시간 동일 IP 주소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탐지·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로그인 시도 및 로그인 실패가 급증하는 이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GS25 홈페이지 유출을 지난해 1월 최초로 알았으나 대응에 소홀해 GS SHOP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추가로 인지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사고 당시 개인정보 전담 조직 부재 및 이원화된 보안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이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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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추 불안감에…서울시, 김치 취급업소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서울시는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우려가 확산하자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오프라인 유통, 음식점·전통시장 등 소비현장까지 확인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개소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온·오프라인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검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즉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국내 유통 수입산 배추·김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위해 우려 제품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부터 행정처분·수사까지 연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7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배추김치·절임배추 등 82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식약처가 주로 담당하는 생산·통관·보관단계 안전관리와 연계해 시민의 실제 소비생활과 맞닿은 서울지역 유통·소비 현장을 직접 재확인해 안전관리의 빈틈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현장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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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지난 2월27일 제정·공포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울산광역시,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아 협의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박람회 관련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담았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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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길막 빌런' 사라질까…오늘부터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제재가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으면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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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강아지들 신고했다가…"너 뭐 돼? 할 짓 없냐" 집단 조롱
공원에서 목줄 안 한 강아지들을 신고했다가 심한 조롱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평소 반려견과 함께 근린공원으로 산책하러 다녔다. 그러다 지난 5월부터 강아지 목줄을 풀어놓는 일명 '오프리쉬' 견주와 자주 마주쳤다. 목줄이 없는 강아지는 A씨와 A씨 반려견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A씨는 "반려견이 과거 다른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어 다른 강아지가 접근하면 겁을 많이 낸다. 그때도 반려견들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줄을 강하게 잡고 몸으로 접근을 막았다"고 회상했다. 이후 나타난 상대 견주는 대뜸 A씨에게 "물어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A씨가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하자, 별다른 답변 없이 반려견만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공원을 이용할 때마다 목줄 없이 다니는 반려견들을 계속 마주쳤다. 목줄을 채워 달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제일 좋은 잔디밭에 반려견을 1~2시간씩 풀어놓는 탓에 거기는 이용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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